제출서류 4종서 2종으로 간소화
도로 편입보상때 토지등기 제외
앞으로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시 요구되던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바뀐다.서울시는 26일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청년·보상 분야 행정절차 2건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신청자의 월세 거주 여부,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총 4종의 서류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등본도 필수 제출 서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정보 열람 권한 확보를 거쳐 등본 없이도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하던 토지등기부등본도 더 이상 서류로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등기부등본을 문서로 제출받고도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중복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직접 열람해 처리하게 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개선 사항을 담은 규칙 개정을 하반기(7∼12월) 중 완료하고,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달부터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해 규제 개선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시민 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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