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제청권-임명권 간 우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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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추진] “대법관 공백 장기화 바람직 안해 李 형사재판 중단, 헌법 근거 조치”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6/뉴스1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한 조치라며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사건 재판 등이 중단된 것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은) 직무유기 혹은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게 개별 재판부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헌법 84조에 근거해서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 재개를 지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오 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31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신병 문제도 거론됐다. “공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 원장은 “그렇다. 구속 사유가 인정돼야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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