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자가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이나 띠지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과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한국은행 관봉권 5000만원에 둘러진 띠지와 스티커를 고의로 제거해 숨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관봉권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혀 있었으나 해당 사건 수사관이 사건 증거를 은폐하고자 관봉권을 폐기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은 “중요 증거를 은폐하라는 윗선 지시는 없었다”며 단순 실수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포함해 진상 규명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상설특검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3월 해당 사건을 압수물 관리 부실에 따른 ‘업무상 과오’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검찰로 이첩한 바 있다.
검찰은 “상설특검에서는 대검의 중간 감찰결과 보고와 같이 해당 건을 압수목록 부실 기재와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상설특검의 이 같은 결론이 타당하며 이외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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