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건 선거운동의 점) 위반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위반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