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혐의 文정부 5명 1심, 내달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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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훈 4년-박지원 2년 징역 구형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뉴스1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뉴스1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2년 12월 이들이 기소된 후 약 3년에 걸쳐 60여 차례 이어졌던 1심 재판은 다음 달 26일 선고 공판만 남겨놓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 서 전 실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김 전 청장에게 피격사실에 대해 숨기라며 ‘보안 유지’ 조치하고, 이 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북한에 의한 (이 씨) 피격 직후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종전 선언) 연설을 무사히 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날 “이 사건 수사는 정무적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라며 “범죄 사실이 입증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원장 측도 “검사의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이 저지른 살인 과정을 지켜봤단 건 공직자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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