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논란 피한 고법…李 재판연기 신청 1시간만에 수용

13 hours ago 2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중앙지법도 13일 예정된 대장동 재판 6월 24일로 연기
일부 판사 “중립성 논란 대법원장 사퇴하라” 공개 요구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인북로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서 열린 임원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5.07. 뉴시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인북로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서 열린 임원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5.07.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 진행 자체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 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바로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다. 곧이어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에선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다. 연휴 등으로 송달은 7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8일로 첫 재판을 변경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측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이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만큼 일단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 등록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법관 탄핵 등 압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거였다면, 공판기일을 서둘러 잡고 소환장을 보낼 이유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반응에도 이목이 쏠렸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각 재판부가 독립하여 판단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

이 후보 측은 13일과 20일 각각 공판이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다음 달 2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 후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엇갈렸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주권의 원칙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사퇴 요구

법원 내부에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적었다. 반면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결론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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