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일 제주항서 민간 선사·유관기관 합동훈련
여객선에 선적된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민관 합동훈련이 제주에서 전개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제주항 9부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소방안전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선박 내 자동차 화재는 차량과 차량 사이의 간격이 좁아 2차 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운항 중에는 화재 진압을 위한 구조기관 등의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 손상에 따른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 진압 자체가 어렵고, 연소 과정에서 유독 가스도 발생한다.
이날 훈련에는 제주와 완도를 오가는 2만t급 여객선 ‘실버클라우드호’가 동원됐다. 소방당국은 올해 개정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라 카페리 여객선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상뱡향 물 분사 장치 △측면 물 분사 장치 △질식소화덮개 등을 활용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황종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해상 운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박 내 화재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실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제주ICC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항만국조치협정(PSMA)’ 발표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PSMA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의 항구 이용과 불법 어획물 양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난 2016년에 발효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기념행사를 통해 향후 10년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PSMA 이행과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PSMA 의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상했다. 제주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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