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선임병의 '업어치기'로 어깨를 심하게 다친 30대 전역 군인에 대해 보훈당국이 내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강현준 판사는 A(35)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급 기준 미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 판사는 "인천보훈지청이 A씨에게 내린 등급 기준 미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보훈지청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1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생활관에서 선임병에게 옷깃을 잡힌 채 침상에 내리꽂히는 이른바 '업어치기'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