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벽돌 건축물엔 건폐율 혜택
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했다. 이는 성수동이 과거 노후 공장지대에서 최근 문화·관광 수요와 첨단산업·업무 지역으로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지구 단위 결정으로 문화·콘텐츠·IT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도입에 용적률과 최고 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지역 특화 경관 요소로 자리 잡은 붉은벽돌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뚝섬역-연무장길 가로변에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시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한다.또 지하철 2호선 연접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면 최고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무장길 일대는 ‘제한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을 지정해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거리로 재편할 계획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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