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 iM금융지주 등 400여개 상장사 주주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기업들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2000만원을 넘어도 최대 4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20~3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받는 배당소득부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종목 선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4%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까지 과세한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고배당 기업에서 3000만원, 일반 기업에서 1000만원의 배당을 받으면 고배당 기업 배당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기업 배당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14% 세율이 유지된다.
고배당 기업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고배당 기업 해당 여부를 공시한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 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투자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2027년 5월 신고분(2026년 배당)부터 2030년 5월 신고분(2029년 배당)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고배당 기업 주식을 2025년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올해 신규 취득한 주주도 2026년에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관련 신고 화면을 구축할 예정이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간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 계산 시스템도 도입한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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