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모인 전국 건축사…"감리 독립성 훼손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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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제공

대한건축사협회 제공

대한건축사협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의 건축사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부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건축계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오는 20일 의견 제출 마감 전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사 등)에 대해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안은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감리 지정 절차의 간소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행정 절차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해체공사감리의 본질적 기능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해체공사감리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해체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발생 시 시정 요구와 작업 중지 판단까지 수행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관리 기능과 감리 기능이 같은 구조 안에 놓일 경우 감리의 독립적 판단이 약화될 수 있고, 동일 감리자의 복수 현장 수행은 현장 대응력과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 약화와 복수 현장 감리에 따른 현장 대응력 저하, 안전보다 효율이 우선되는 제도 운영, 감리 생태계의 구조적 불균형 심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이번 궐기대회가 건축계의 우려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대응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4월 28일 청와대 앞, 4월 29일 국회 앞에서 잇따라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개정안의 위험성을 알렸으며, 건축 관련 8개 단체는 4월 28일 공동 반대 성명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제출했다. 또한 서울건축사회 회장은 4월 20일 개정안 반대 의사를 밝히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협회는 이러한 일련의 대응이 감리 독립성 훼손 우려와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한 건축계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내수 비상대책위원장은 “협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건축사의 뜻을 모아 개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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