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 도중 토치를 사용하다 불을 낸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14일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A(34·중국)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불법체류 중인 A씨의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마스크로 얼굴은 가린 그는 “실화 혐의 인정하냐”, “어떻게 하다가 불을 낸거냐”는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국말을 할 줄 모르냐”는 질문에는 “한국말 몰라요”라고 어눌한 말투로 대답했다.
앞서 지난 12일 A씨는 시공업체 대표 B(60대) 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홀로 토치를 사용해 작업하다 주의를 다하지 않아 불이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던 B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자리를 비워 ‘2인 1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고립돼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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