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희가 화장품 브랜드 ‘가히(KAHI)’와 벌인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9일 동행미디어 시대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월 23일 화장품 업체 가히 측이 가희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가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일주일 뒤 취하했고, 지난 5월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가희가 2021년 5월 식이보충제 등에 사용할 상표 ‘KAHI’를 출원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상표는 2023년 12월 등록결정을 받았지만, 화장품 업체 측은 자신들의 영어 상표 ‘KAHI’와 이름이 같아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가희는 화장품 업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가희(KAHI)’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왔으며, 본인이 사용해 온 이름을 상표에 적용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특허심판원은 두 상품이 유사하지 않고 경제적 관련성도 밀접하지 않다며 가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수 가희의 상표가 등록되던 2023년 12월 무렵에는 이미 화장품 브랜드 가히가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동일한 회사에서 화장품과 식이보충제를 함께 생산·판매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추세인 점을 볼 때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같은 회사의 것으로 혼동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영탁 "임영웅과 자주 운동해, 축구 실력 1티어..장민호는 개발" [사당귀]](https://image.starnewskorea.com/cdn-cgi/image/f=auto,w=1200,h=645,fit=cover,q=high,sharpen=2/21/2026/10/2026100208562556697_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