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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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2 14:39 수정2026.04.22 15:20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워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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