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워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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