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G전자 흉기난동' 60대 구속…법원 "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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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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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이하 마곡센터)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께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 소속 직원인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전 11시 58분께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사 내부에서 정 씨를 검거해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A 씨는 팔, B 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씨는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들로부터) 갑질 수준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 안 되는 게 법인데, 피해자들은 같은 공간에 저를 앉혀놓고 제 태도를 문제 삼아 괴롭혔다"고 강변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정 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피해 직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평소 정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 업무 교체(프로젝트 변경)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의자 정 씨 역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각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범행 행위, 피해 부위 및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정 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적용한 혐의는 특수상해였다.

살인미수 혐의는 팔 부위를 부상당한 A 씨와 관련해 적용됐으며, B 씨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정 씨는 마곡센터에서 약 2년간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LG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피의자 정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LG전자 측은 "LG전자가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12일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정 씨의 소속 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일 오전 정 씨 소속 회사의 담당 임원이 단독 면담을 진행하며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제안했을 뿐,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지난 4월 30일 자로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소속 회사와 추가 1년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LG전자와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것이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하거나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가 자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 및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협력사 관리 시스템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LG전자는 사내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담당 프로젝트의 업무 특성(해외 고객 대응 등)을 고려해 배정된 전용 업무공간 외에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자리를 마련해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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