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 영토조항 신설·통일삭제 ‘두 국가’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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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北, 영토조항 신설·통일삭제 ‘두 국가’ 개헌

업데이트 : 2026.05.06 14:37 닫기

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예를 들어 기존 사회주의헌법 제9조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대 업적을 모두 덜어내면서 서문의 통일 위업 기술도 모두 없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북한정치 전문가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해상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이 빠진 건 북도 그러한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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