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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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주 앞둔 5일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수능은 19일에 시행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7학년도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감독관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노력해 온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수능 대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앞서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을 감독관이 육안으로 식별하도록 한 대응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모든 시험장에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전담 본부요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수능은 11월 19일 치러지며, 스마트안경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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