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방송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로 맞서

4 hours ago 2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8.4/뉴스1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8.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하지만 5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지 사흘 만이다. 당초 본회의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첫 번째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은 개회 후 “(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67인으로부터 5건 순서를 변경해 상정·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라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등 5건의 쟁점 법안은 뒤로 밀렸고, 비쟁점 법안부터 우선 처리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가운데 가장 먼저 상정한 것은 방송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5명으로 규정했다.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도입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4/뉴스1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4/뉴스1

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받았다. 첫 주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여당 대다수 의원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5일 오후 4시 3분경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만료되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 회기 내에서 1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하다. 나머지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정세연의 음식처방

    정세연의 음식처방

  • 기고

  • 우아한 라운지

    우아한 라운지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