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기본원칙은 수사-기소 분리
국회 논의-숙의 거쳐 결정하는게 바람직
입법 이뤄지면 후속조치 충실히 이행할 것”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을 때 2차로 나눠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가 있었다”며 “1차 입법예고안을 제출한 내용도, 시기도 당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차 개혁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애초 당정 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5월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라며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에서 청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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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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