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화물연대 사고 운전자 '살인 혐의'로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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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2 08:13 수정2026.04.22 08:4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등이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입구에서 경남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등이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입구에서 경남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40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전면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다.

22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께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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