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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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컷오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컷오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2일 항고심에서 또 기각됐다. 당 안팎에서는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이달 3일 자신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이달 6일 항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도전장을 내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컷오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이달 3일 기각했다. 법원은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 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공관위는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의 컷오프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이달 6일 자신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주 의원은 이달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저의 거취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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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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