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부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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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무죄 확정 직권남용 혐의는 2심서 집유 선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뉴스1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공소청이 무죄 부분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부분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이달 21일 탈북어민들을 체포·감금한 혐의와 중대범죄자백보고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연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 최고위직 공무원인데도 직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에 대해선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던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북송된 첫 사례였다. 1심에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번 공소청의 무죄 부분 상고 포기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이들 3명의 유죄 부분과 노 전 실장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청계천 옆 사진관 사설 광화문에서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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