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해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18일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등 사유로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7일 특검은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러 13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 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및 김 사령관과 공모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려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피의자 조사가 끝나고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이 목적이었을 뿐 발각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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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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