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작전으로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돼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 대신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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