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구(舊)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18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거대 양당의 대치로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