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모스 탄 출국금지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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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사진=뉴스1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사진=뉴스1

법원이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을 제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금지 효력을 유지했다. 수사 필요성과 공공복리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탄 교수 측이 낸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금지 조치는 법률상 출국정지로 불린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로 인해 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를 인정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에 대한 수사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수사기관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탄 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그동안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 측은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날 신청을 기각하면서 탄 교수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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