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수정 회생계획안 냈지만
최소 자금 2000억원 조달 못해
재판부 ‘회생 가능성 낮다’ 판단
청산시 대량실직·협력사 쇼크 우려
자금조달해 14일 이내 항고는 가능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청산 수순을 밟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1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도 높아졌고, 협력사들의 연쇄적인 타격 역시 우려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기존 126개 점포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력을 약 50% 감축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계획 실행에 필요한 최소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할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3월 4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5월 4일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다시 미루며 자금 조달 가능성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지난해 3월 4일 개시돼 법적으로는 오는 9월까지 추가 연장 여지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기한 내 즉시항고할 경우 재판부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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