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앞서 1·2심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등을 종합할 때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자금이 제공돼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돼 출마도 투표도 할 수 없다.앞서 9일 대법원은 따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는데,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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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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