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목적지에 도착한 후 자신을 깨운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25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신승아 판사)은 택시 기사 A씨가 승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56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6일 오전 1시 38분께 승객 B씨의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당시 만취해 잠들어 있던 B씨가 일어나지 않자 A씨는 B씨를 깨워 일으켰다. 이후 택시 밖으로 나온 B씨는 갑자기 A씨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B씨는 A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다시 폭행했고, 심지어 달아나는 A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또다시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으로 타박상과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B씨는 자신의 잠든 몸에 직접 손을 대는 방식으로 깨우지 말고 A씨가 가까운 지구대로 이동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줄일 수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를 직접 깨워 일으켰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은 또 A씨가 사고 당시 67세로 일반적인 노동 가능 연령인 65세를 이미 넘긴 만큼 수입 손해(일실수입)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실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더 일할 수 있었다고 보고 배상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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