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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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짓 협박을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상대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노려 협박한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겁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임신을 했다며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관계와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이었던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양 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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