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환불 꼼수 고지' 아고다, 결국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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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대해 예약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 않은 점을 이유로 24억 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방미통위는 오늘(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고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업무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천 4백 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아고다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숙소, 항공권, 체험활동, 차량 대여 등 여행 상품의 검색 및 예약,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방미통위는 앞서 아고다의 불명확한 고지 관행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 지난 2024년 9월부터 사실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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