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 B 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호출해 조수석에 탑승한 뒤, 갑자기 운전 중이던 B 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가자, A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2㎞가량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 냄새를 풍기는 등 만취 상태였지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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