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IPO 약정 소송 1심 패소... “100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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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 추진 의무를 둘러싼 분쟁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약정에 따른 상장 추진 의무를 인정하고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2일 라이노스자산운용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스마일게이트에 1000억원과 2023년 12월부터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실질적 청구 주체지만, 전환사채(CB) 거래를 중개한 미래에셋증권이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가 주장한 회계 처리 변경에 따른 상장 의무 소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가손실 회계처리를 이유로 상장 추진 의무가 소멸됐다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해당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2017년 체결된 전환사채 투자 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약 200억원 규모의 스마일게이트 CB를 매입하며,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을 초과할 경우 IPO를 추진한다는 조건을 포함시켰다. 이후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 흥행으로 실적이 급증했고, 라이노스 측은 2022년 IPO 추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마일게이트는 기존 자본으로 분류하던 CB를 부채로 재분류하면서 2021년 당기순손실 1426억원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상장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적이 개선될수록 부채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를 이유로 상장 의무가 사라지는 순환 논리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일게이트의 2021년 당기순이익은 2289억원으로 약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2023년 6월 말까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IPO 미이행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액을 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회사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리적 판단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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