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상에 폰 습득 사실 잊어버려’ 진술 인정
법원 “폰 처분하려 한 정황 없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4시쯤 홍천의 한 스키장에서 B 씨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주워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으로 보관했으나, 바쁜 일상에서 보관 사실을 잊어버려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을 해온 점에 주목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직후 스키장 유실물센터에 반환하려 했으나 직원이 없어 즉시 인계하지 못했고, 집으로 가져와 보관했다”며 “집에 돌아온 뒤 파출소에 가져다주려 했지만 바쁜 일상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실을 잊어버려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약 한 달 동안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채 집에 보관한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또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나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면 전원을 꺼 위치 추적을 피하는 것이 유리한데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휴대전화를 처분하려 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점, 습득 당시 아내와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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