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범죄 대책 발표
전자발찌·유치장유치 등 조치
스토킹, 교제폭력 등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자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경찰은 접근 금지 대상에 대한 전수점검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 불심 검문, 재범 차단 순찰까지 전방위 조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사진)이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관계성 범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8월 한 달 동안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 3043명을 전수점검하고 추가 위험성이 확인되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을 신청할 방침이다. 접근 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는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재범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주변에 경찰이 배치됐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7~8명의 팀 단위 순찰은 물론, 필요시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불심 검문을 실시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 주변에는 순찰차를 거점 배치한다. 경찰은 연인 간 스토킹 사건에 대해선 민간 경호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4일부터 고위험 관계성 범죄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제도상 구멍에 대해서도 입법 보완에 나선다. 현재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가정폭력·스토킹은 법상 임시·잠정 조치조차 경찰, 검찰, 법원 등 단계를 거쳐 결정되다 보니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