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 징계 요구…“우월적 지위 이용한 인권침해”

2 hours ago 3

스포츠윤리센터가 4일 KOVO에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사진)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박종익 수석코치를 위협한 행동이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스포츠동아DB

스포츠윤리센터가 4일 KOVO에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사진)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박종익 수석코치를 위협한 행동이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스포츠동아DB

스포츠윤리센터가 한국배구연맹(KOVO)에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51)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박종익 수석코치를 위협한 행동이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센터는 4일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올해 3월 해당 사건의 신고를 접수한 뒤 약 4개월 동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김 감독이 박 코치를 위협한 행위의 상당 부분이 폭력과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말 센터 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요구를 의결한 뒤 KOVO에 김 감독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사건 당시 김 감독이 구단 감독실에서 박 코치를 향해 TV 리모컨을 던진 행동, 복도에서 목 주변 부위를 잡고 밀친 행위, 다른 코치들 앞에서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겠다”고 말한 행동 등이 문제가 된다고 봤다. 리모컨을 던진 행동과 퇴출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게 각각 지위를 이용한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목 주변을 잡고 밀친 행위에 대해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 감독은 센터를 통해 ‘박 코치가 턱을 들고 몸을 가까이 들이대자, 거리를 두고자 왼손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다’고 해명했다. 반면 박 코치는 ‘(김 감독이) 왼손으로 목을 졸라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센터는 “서로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김 감독이 박 코치를 밀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괴롭힘의 경우 박 코치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감독과 갈등 이후에도 다른 코치들과 원만히 지낸 정황이 보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감독의 징계는 KOVO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KOVO는 이날 센터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달 안으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 센터는 “이달 1일 이후 의결된 징계 요구는 징계 수위가 약할 경우 해당 기관에 재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징계 요구는 지난달 말 의결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KOVO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며 “KOVO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얘기했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제공│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제공│스포츠윤리센터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