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진피 vs 연어 정소…스킨부스터 성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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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진피 vs 연어 정소…스킨부스터 성분 논란

“인체 조직은 부작용 발생 시 기증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한, 오히려 ‘의료기기’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강력한 규제를 받는 치료 재료입니다.”

엘앤씨바이오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인체 유래 무세포 동종진피(hADM) 기반 스킨부스터 ‘리투오(Re20·사진)’를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이환철 엘앤씨바이오 회장은 “최근 일방적인 주장이 확산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스킨부스터 시장의 절대 강자는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으로 대표되는 연어 정소 유래 폴리뉴클레오티드(PN) 성분이다. PN은 피부 속에서 섬유아세포를 자극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한다. 반면 리투오의 핵심은 사람 피부의 ‘철근 콘크리트’ 역할을 하는 세포외기질(ECM) 자체를 이식하는 데 있다. 최근 ECM 스킨부스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기증받은 인체 조직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합당하냐’를 두고 규제 당국과 업계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hADM이 미용 시술에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쓰일 것이라고는 예상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시신 진피 vs 연어 정소…스킨부스터 성분 논란

회사 측은 리투오를 단순한 미용 시술 재료가 아니라 재생의학 기술의 확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화나 자외선 손상, 흉터, 위축성 병변 등으로 ECM이 줄거나 무너지면 피부 탄력과 장벽 기능도 함께 떨어지는데, 리투오는 이 지지 구조를 직접 보완해 피부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이주희 부회장은 “hADM은 화상·외상이나 암 수술 후 재건 등에 시트 형태로 오랫동안 사용돼온 인체 조직”이라고 말했다.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의 기증 동의서 원본을 제시하며, 기증된 조직이 재건 및 미용 목적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증자와 유족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기존 스킨부스터가 임상시험을 거쳐 ‘의료기기’로 허가받는 것과 달리, ‘인체조직’인 리투오는 임상을 거치지 않았다.

한방희 부사장은 “리투오는 체내에 없는 합성 외부 물질을 넣는 게 아니라 임상이 필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판매하기 위해 물량을 확보해 둔 상태인데,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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