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재 셰프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 서울’에서 와인 바꿔치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안성재의 ‘모수’ 와인 빈티지 사건: 실수인가, 기망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1인당 코스 가격이 42만원에 달하는 유명 파인다이닝에서 페어링 와인 빈티지가 바뀌어 제공됐다는 주장이 나오며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크게 민사와 형사 두 갈래로 나뉜다. 김 변호사는 “만약 소믈리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라면 민사의 영역”이라며 “고객이 주문한 순간, 법률상 일종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당 측에는 명시된 와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빈티지를 제공했다면 계약과 다른 서비스가 이행된 것”이라며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고객은 차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보상이나 소정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사기죄는 네 가지 구성 요건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야 하고, 세 번째로는 착오로 인한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처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죄는 고의범이라는 점이다. 반드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많은 기업들에서 위기관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다. 그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다. 문제가 터진 순간 가장 빠르게, 가장 투명하게, 가장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모수 측 대응에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작성자 A씨의 폭로 글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18일 지인들과 모수를 방문해 와인 페어링 코스를 이용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한우 메인 요리에 맞춰 제공될 예정이었던 와인은 ‘2000년 빈티지’였으나, 실제로 서빙된 와인은 ‘2005년 빈티지’였다는 것. 두 빈티지 간에는 시중가 기준 10만 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와인의 향과 맛에서 미묘한 차이를 느껴 페어링 리스트를 대조해 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서빙 과정에서의 의문스러운 정황도 폭로했다. 와인 병 촬영을 요청하자 소믈리에가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돌아와 2000년 빈티지 병을 테이블에 놓았다는 것이다. A씨는 이를 두고 “이미 빈티지 오류를 인지하고 병을 바꿔치기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모수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와인 페어링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응대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고객에게 혼선과 실망을 안겼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느냐는 의혹이 번진 가운데 이에 대한 해명이나 제발 방지 대책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A씨는 다시 글을 올리며 “모수 측으로부터 사과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상의 의미로 식사 초대를 제안했으나 거절했다며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닐뿐더러 설령 다시 식사하러 가더라도 저를 포함한 일행, 서비스해주는 분들 모두 불편한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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