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입양인 개인정보 117만건 ‘싹’ 털렸다…유출 신고도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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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실종아동·입양인 개인정보 117만건 ‘싹’ 털렸다…유출 신고도 늦어 아동권리보장원. [연합뉴스]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117만건 이상을 유출하고도 제때 신고·통지하지 않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9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고는 보장원의 자료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했다.보장원은 2013~2022년 입양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카드를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고, 수탁업체는 전산화한 자료를 외장하드나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에 담아 보장원에 납품했다.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내부 점검을 하던 중 뒤늦게 보조저장매체가 사라진 사실을 파악했다.보장원은 이들 저장매체를 업무용 캐비닛이나 서랍 등에 보관하면서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이 때문에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점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이로 인해 2013~2018년 입양기록물 전산화 자료가 담긴 CD 1장이 유출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약 30만건을 비롯해 입양인 등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114만건이 유출됐다.2020년에는 실종아동 입소카드 전산화 결과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도 유출됐다. 주민등록번호 약 1만5000건을 포함해 실종아동 등의 성명과 발생 일시·장소 등 개인정보 약 3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두 사고를 합치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117만건을 넘는다.특히 보장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았다.이와는 별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파악됐다.보장원이 운영하는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서는 입양인과 예비양부모가 제출한 서류가 서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보장원은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구축한 뒤 지난 3~4월 입양인과 예비양부모를 위한 신청 메뉴 4종을 순차적으로 개시했다.이 과정에서 입양인의 입양사실확인서 신청과 예비양부모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같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했고, 두 메뉴의 신청번호를 각각 ‘1’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면서도 안전성 및 정합성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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