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숨지게 한 농막 방화”…60대 남성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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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아내 숨지게 한 농막 방화”…60대 남성에 징역 12년 구형 [연합뉴스] 말다툼을 벌이던 중 농막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8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2024년 5월 29일 새벽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막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막을 나서면서 라이터를 켰는데 피해자가 옷을 잡아당기며 피고인 옷에 불이 붙었고, 농막 밖에 나와 불을 끄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옮겨붙은 것”이라며 “농막에 방화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행동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내의 죽음이 슬프고 안타깝다. 이렇게 사망할 줄은 생각 못 했다. 저로 인해서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 사건 선고 공판은 12월 10일에 열린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다툼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농막에서 불을 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아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1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막 방화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어요. Key Points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 선고를 요청했어요. A씨는 2024년 5월 29일 새벽 서귀포시 표선면 농막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등유를 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방화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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