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부모로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를 동일 평형 시세보다 30% 저렴한 17억원에 매입했다. 당국은 이 거래가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개 절차를 거쳐 중개보수까지 과도하게 지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정·확대 재지정 논란 이후 시장에서 나오는 논란을 사그라트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225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위 사례를 포함해 총 70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점검 대상은 거래 가격 담합과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이다.
70건의 의심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차입금 과다 28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30건이다. 시는 이들 의심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하고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도 확대했다. 일례로 이번 점검에서는 정식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아파트 단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가격 띄우기 및 불법 표시·광고 등)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거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에 이상 조짐이 감지될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