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기자-70]
금융당국 4.1 대출규제 발표
다주택자 수도권 아파트 대출
오는 17일부터 만기연장 불허
세입자 임대차계약 종료때까진
만기 연장해주는 예외 규정도
규제지역 매물 7500호 나올까
정부가 지난 1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4.1대책입니다. 핵심은 다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를 더 이상 늘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재 지정된 기간이 끝나면 즉시 남은 대출을 싹 다 갚도록 하겠단 거죠. 원래는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곤 했거든요.
규제는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당장 올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 소유 아파트 1만 2000가구가 규제 영향을 바로 받게 됐습니다. 이 중 규제지역인 서울과 경기 12곳에 속한 아파트는 약 7500가구 정도로 추산됩니다. 빚을 갚는 데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관련 매물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을까요. 정부가 제시한 예외 사유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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