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아 빚 갚아라”…다주택자 대출연장 ‘차단’ [부동산 이기자]

2 days ago 3

[부동산 이기자-70]
금융당국 4.1 대출규제 발표
다주택자 수도권 아파트 대출
오는 17일부터 만기연장 불허

세입자 임대차계약 종료때까진
만기 연장해주는 예외 규정도
규제지역 매물 7500호 나올까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급매물 안내문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급매물 안내문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4.1대책입니다. 핵심은 다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를 더 이상 늘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재 지정된 기간이 끝나면 즉시 남은 대출을 싹 다 갚도록 하겠단 거죠. 원래는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곤 했거든요.

규제는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당장 올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 소유 아파트 1만 2000가구가 규제 영향을 바로 받게 됐습니다. 이 중 규제지역인 서울과 경기 12곳에 속한 아파트는 약 7500가구 정도로 추산됩니다. 빚을 갚는 데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관련 매물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을까요. 정부가 제시한 예외 사유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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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인 4.1대책을 발표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아파트 담보 대출 만기를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영향을 받는 다주택자는 약 1만 2000가구로, 특히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가 주요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 시장의 매물 감소와 가격 변동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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