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노면 상태 따라 속도제한
경찰 “위반시 예외 없이 단속”
다음 달부터 서해대교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이 실시된다.
24일 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서해대교 등 주요 구간에서 ‘가변형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운전자는 속도제한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단속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비가 내려 도로가 젖거나 적설량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 속도의 80% 수준으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또 도로가 얼어붙거나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적설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 속도의 5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평상시 서해대교 내 최고 제한 속도는 승용차 기준 시속 110㎞, 화물차는 90㎞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은 기상 악화 시 암행 순찰차를 추가 배치한다. 단속 구간 인근에는 플래카드·전광판을 통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차 단속’을 안내한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0월부터 이달까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이 같은 가변형 속도제한을 홍보하며 계도 기간을 거쳤다.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를 잇는 서해대교 일대는 해무의 영향으로 연간 30~50일가량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곳으로, 2006년 10월에는 29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쳤다.
향후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결빙 취약 지점 121곳을 대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기상·도로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6.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비·눈·안개 등 시계 불량으로 29건의 사고가 발생해 58명이 다쳤고, 미끄러짐 사고는 80건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천후 시 과속은 연쇄추돌 등 심각한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된다”며 “기상·노면 상태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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