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가맹점주가 사업장을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 입건됐습니다.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충북 청주 지역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주 A씨는 사업자등록을 각각 달리하는 방식으로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2곳을 쪼개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A씨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