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상가에 입점해 있던 태권도장이 소음 민원 끝에 문을 닫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민원을 제기한 곳이 인근 요양시설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세대 갈등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최근 자신의 동네 아파트 상가에 있던 태권도 도장이 소음 민원 탓에 문을 닫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게시글에서 “진짜 좋은 태권도 도장이었는데 아이들 소음으로 상가에서 쫓겨난다고 한다”며 “진짜 이게 맞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원 넣은 주체는 요양센터(일종의 실버 요양원)가 입점했는데 거기 이용하는 노인들이 여러번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면서 “이 나라가 이렇다. 아이를 노인들이 쫓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우리 아파트 단톡방에서 주민들도 다들 억울해 하고 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일어났다며 다들 황당해 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게시한 사진에는 한 입주민이 “너무 화가 난다. 아이가 몇년째 잘 다니고 있고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좋아하던 태권도장이었고, 관장님이었다”며 “법적으로도 해결이 어려운건지…주변에 다른 계약하실 곳이 없다해 더 안타깝다”고 토로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 같은 사연이 퍼지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들의 꿈과 건강이 짓밟혔다” “아이들 많았던 옛날엔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저런 소리가 소음으로 들릴 수 있는지 이해불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상가 소음 문제는 실제 생활 불편과 연결될 수 있다” “직접 근처에서 매장을 운영해보면 이해가 될 것” “소리가 크긴 하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근 학교 운동회와 운동장 놀이 소리 등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교육 현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학교에서는 민원을 우려해 운동회 진행을 꺼리거나 학생들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안내문을 붙이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국회에선 지난 4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아이들이 교육·놀이 활동 중 내는 소리를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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