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계도기간 종료…서울시·25개 자치구 집중 점검
전자담배 판매업소·담배자동판매기 운영 기준도 점검
보건복지부의 2개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이날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서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확대했다.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와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자담배 판매업소 666개소를 대상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청소년 판매 여부, 광고·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담배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이 금지된 장소나 담배소매점 내부, 청소년 이용이 제한된 흡연실 등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장치를 갖춰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며 “시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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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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