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물로 22억 챙기고도 "무료로 줬다"…JMS,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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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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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 물을 신도들에게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와 JMS 전 대표 A씨의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정씨와 A씨 측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을 '월명수'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수 한 통당 1만원을 받고 판매해 모두 22억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월명수를 찾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먹는물관리법은 허가 없이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약수를 뜨던 기간 내내 일관되게 무료로 나눠준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판매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새벽 설교에서도 팔지 않고 무료로 주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소중히 마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역시 "교단에서 약수는 판매가 아니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공지한 사실이 있다"며 정씨 측과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올해 81세인 정씨는 이날 재판장의 생년월일과 주소 확인 질문을 잘 듣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재판 내내 비교적 꼿꼿한 자세로 피고인석을 지켰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목회자"라고 답했다.

정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추가 고소가 접수되면서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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