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담장·농작물 사이 몰래 키웠다…서산 해미서 140주 압수

5 days ago 3

해미지구대 순찰 중 적발

농어촌 주거지 담장 인근에서 발견된 양귀비 모습(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6.1/뉴스1

농어촌 주거지 담장 인근에서 발견된 양귀비 모습(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6.1/뉴스1
충남 서산경찰서 해미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 근무 중 불법 재배된 양귀비 140여 주를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

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해미지구대 소속 박모 경감과 임모 순경은 지난달 31일 관내 순찰 활동을 하던 중 주거지 담장 인근에서 다량의 양귀비를 발견했다.

이들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외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밀경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순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추가로 4개소에서 불법 재배 중인 양귀비 140여 주를 확인했으며, 이를 전량 압수·봉인한 뒤 전담 부서에 인계했다.

적발된 양귀비는 일반 잡풀과 농작물 사이에 숨겨져 있어 육안으로 식별하기 쉽지 않았지만, 경찰관들이 평소 마약성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를 구별하는 방법과 단속 요령을 숙지한 덕분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양귀비는 천연 마약류로 분류되며, 열매에서 추출한 아편은 모르핀·헤로인·코데인 등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대마 또는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복통 치료 등 민간요법을 이유로 소규모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역시 단속 대상”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법 재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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