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나흘 만에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코스피지수가 4% 가까이 급락하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3일 국회 국민 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10만164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재돼 이튿날인 이달 1일 오후 7시께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장과 국장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설정하면 대부분 7~8억원부터 미리 팔아버리는데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원이었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고 새 정부 출범 후 상승 랠리를 보였던 국내 증시는 급락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지만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소영·이훈기·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