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날 밤 아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친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아들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9살 아들 B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자는 이들과 함께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일 B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가 농사일을 거들다가 늦게 돌아오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B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hours ago
2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상속 원스톱 서비스' 출범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197980.1.png)






!["아아 팔아 갖고는"…치킨·볶음밥까지 내놓은 커피전문점 '속사정' [트렌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49627.1.jpg)



![[속보]금감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제동…정정신고서 요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0901486.jpg)

English (US) ·